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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신청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데 최대 4분기까지 지원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만 되신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지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요건
청년기본소득 수령 대상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입니다.
생년월일로는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생입니다.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요건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급개시일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때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시면 분기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지원금 지급개시일
2023년 7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기 | 지급대상자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98.07.02. ~ ’99.07.01. | ’23.09.01.~’23.10.02. | 10.20 |
4분기 | ’98.10.02. ~ ’99.10.01. | ’23.11.01.~’23.11.30.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승인과정
신청서 검토 및 승인 과정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 사업비 교부(시, 군에서 지역화폐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다만, 시흥·군포·과천의 경우 5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로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 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에서 가입합니다.
전자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 청년배당” 검색하여 [청년배당카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