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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엔화가 많이 떨어지면서 일본여행들 많이 가시죠?
즐겁게 떠나는 해외여행!!!
그런데 일본여행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지면서 세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물품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안전공지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여행 가시때 주의하셔야 할 세관신고 물품과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본여행 세관신고 시 주의해야 할 물품
01
마약류, 권총류, 폭발물, 화폐나 지폐,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의 위조품, 음란물과 가짜명품도 일본 반입 금지품목입니다.
02
총 도금류와 악어, 뱀, 상아 등의 워싱턴 조약 수입 제한품 그리고 육류와 채소, 과일, 동식물 모두 제한됩니다.
육류 가공품에는 육포와 소세지, 곰국, 육류가 포함된 라면, 카레류까지 전부 다 동식물 검역 세관 검사 항목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03
금제품은 되도록 일본여행시 가져가지 마세요.
일본 입국시의 금제포 반입 주의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최근 안전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이 금제품에 대해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니 일본 입국시의 최근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한국에 보관하고 오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목걸이, 금제품 등에 대해 왜 일본에서 엄격하게 검사를 할까요?
일본의 소비세율이 오르고 금 값이 오르면서 한국과 홍콩 등에서 일본으로 금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현재 1kg까지 골드바 시세는 천만엔에 가까운 가격으로 골드바 한개를 일본에 들고 오면 세율을 10$로 소비세 100만엔을 내야 합니다.
1kg짜리 골드바 하나만 밀수해도 개당 100만엔 한화로 900만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밀수가 많아져서 일본 세관에서 금의 반입에 대해 까다로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니 일본 입국시 검문 검색을 당할 수 있는 금 관련 제품은 일본 여행때는 안 가지고 가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04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구입품(산 물품), 선물, 기증품등입니다.
05
타인이 맡긴 물품
부정약물의 ‘대리 운반’은 범죄이니 누가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6
100만엔 을 초과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1kg 초과하는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07
일본에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등 장기 체류로 가시는 분들 중 별도로 보낸 짐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본여행 면세한도
일본 입국 면세 범위
주류 : 720ml 1병 x 3병 (총 2,160ml)
담배 : 일반담배 기준 10갑
향수 : 2온스 (약 60ml)
그 외 구매합산 : 20만엔 (약 180만원 정도)
한국 귀국 면세 범위
주류 : 2병 (총 2,000ml)
담배 : 일반담배 기준 10갑
향수 : 2온스 (약 60ml)
그 외 구매합산 : 800달러 (약 100만원 정도)